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고 허위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 친구 B씨와 결혼을 논의하던 중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3주가량 지난 뒤 A씨는 커피숍으로 그를 불러 “내 순결을 빼앗고 잠수탔으면(잠적했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3000만원을 주고 다시 교제하거나, 5000만원을 지급하고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또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협박하며 공무원인 B씨의 신분을 압박했다.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혼인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 각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30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난 안 잘리지만 너는 성 관련 사건이면 공무원에서 잘린다.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될 것”이라며 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남자 친구에게 강간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B씨의 상급자에게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직위해제 위기까지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실제 강간 피해를 봤으며, 돈은 결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데 따른 합의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무고 사건이 불송치돼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실제 개시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