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국민의힘, ‘국민 입틀막법’ 맹공… “민주주의 흔드는 폭거”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이라며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며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최 수석대변인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며 “허위정보와 악의적 사이버 폭력은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도 ‘주권자라면 대통령 좀 비하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인제 와서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 자신을 향한 비판과 의혹의 눈초리가 그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허위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실무 주체가 국민이 뽑은 적도, 책임지지도 않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 센터의 예산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라고 한다”며 “국가가 돈줄을 쥐고 흔드는 기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겠다는 발상,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헌법소원도 제기될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자 독재”라며 “직접 헌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반복 유포 시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차별 선동 정보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되며,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 처리와 자율규제 의무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