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울진 죽변스카이레일 재운행 ‘시동’

郡, 운영권 소송 1심 이어 2심 승소
법원 “위수탁 재계약 거부는 정당”

수개월째 멈춰 선 경북 울진군의 관광 명소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사진)이 조만간 운행을 재개할 전망이다. 군이 민간 위탁업체가 제기한 운영권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시설 정상화를 위한 법적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와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3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운영회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울진군은 2024년 8월1일로 3년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운영회사가 과도한 용역비를 지출했고 결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운영회사는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울진군도 시설을 인도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