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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압류·매각’ 강제집행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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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 마련… 10월부터 시행
소송 중인 채무자 매각 원천 차단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이전, 매각, 추심까지 전 과정을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을 이달 2일 예고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명확한 지침 없이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집행 절차를 제도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명령했을 때,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코인을 이전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처분권 역시 제한된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법원 집행관이 직접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코인도 법원의 이전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거나 매각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채무자는 임의로 송금할 수 없고 거래소 역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없다.

바로 거래되기 어려운 비주류 가상자산인 일명 ‘잡코인’에 대한 채무 변제 길도 열린다. 그간 환금성이 떨어지는 코인의 경우 압류 결정을 받아도 실질적인 현금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거래량이 풍부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는 내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0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