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초동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던 중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 과정의 일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간다.
전담수사팀은 해당 수사팀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수사에 관여한 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관여한 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리얼돌 폐기와 감식보고서 송부 누락,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SD카드) 확보 과정, 부친과의 접촉 등을 둘러싼 초동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