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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SNS 글도 문제되나"…허위정보 규제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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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명 유튜버는 가중배상 대상 가능
"정부가 직접 판정 안 해"…주요 쟁점 문답 정리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온라인에서는 "내 SNS 글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 "정부가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되나.

▲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규제 대상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다. 다만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대상이 아니다.

--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게시물 URL 등 구체적 위치, 신고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

▲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후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 허위정보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 아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며, 필요하면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한다.

 

자료=AI 생성 이미지
자료=AI 생성 이미지

-- 사실확인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

▲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해 보고서를 공개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교육 등을 지원하지만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는다.

--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가중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 정보를 업(業)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대상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게재자 가운데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유튜버나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

▲ 가능하다. 유튜버는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언제 부과되나.

▲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다.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은 어떻게 다른가.

▲ 허위조작정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해 유통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혐오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다.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주에 포함했다.

--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도 혐오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하며,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혐오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폭력 선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에서 보호대상과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우선 조치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혐오표현 해당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플랫폼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신고자나 게시자는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과에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결국 새 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 정부는 허위정보 자체를 국가가 심의·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