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고영기씨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법률 폐기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나선 지 100일째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백기완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간주근로제 폐지와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고씨가 택시발전법 개정법에 반대하며 지난 3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오는 8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택시사업법 개정법률은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 도입 시점을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으나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전국 도입이 유예됐다.
개정법은 4월23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5월12일 공포됐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개악법에 대해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조속히 시행령을 신설해 공짜 노동과 시민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택시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한 디지털 미터기로 실시간 노동 통제가 가능하고 투명하게 매출을 볼 수 있다"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노동자한테만 적용되는 간주근로제를 폐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라", "시 노동자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게 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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