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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름값 왜 비싼가 했더니… 가격 짬짜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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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유소協·농협 2곳서 담합
시정명령에 과징금 20.5억 부과
휘발유 ℓ당 최대 83원 비싸져
“담합 없었다면 10~60원 낮아져”

제주 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질유 가격을 담합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2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관광객이 많은 제주에서 경질유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여 육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철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제주 지역 주유소의 담합 행위 조사 및 처분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김현철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제주 지역 주유소의 담합 행위 조사 및 처분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에 제주주유소협회에 통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공받은 가격을 협회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준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가격을 통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제주주유소협회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 통화 등으로 기준가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사에게는 가격통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외부 유출 금지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인하면,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비회원 주유소에 대해서도 협회 측에 ‘기준가격을 준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주유소협회의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사로, 제주 지역 주유소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에 해당하는데 각각 3개, 2개의 주유소를 운영했다.

 

이번 담합은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일반 주유소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질유 가격이 농협보다 높으면 판매가 어려워지는 만큼 농협의 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영하고자 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 역시 일반 주유소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우려했다. 제주도가 도서지역이란 점에서 외부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담합에 용이한 요건 중 하나였다.

 

이 같은 담합으로 제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육지보다 ℓ당 최대 83원, 경유는 최대 150원, 등유는 53원 더 비쌌다. 김현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 운송비 때문에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런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10∼60원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