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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겨냥했지만… 표현 자유·권력 감시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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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악성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손배
피해 당사자 아니어도 신고 가능
플랫폼 게시글 삭제 남용 가능성
거액 손배로 언론사 압박할 수도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및 불법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여권이 추진한 법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25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5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유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피해 신고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디시인사이드 등)들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판단을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법은 제재 대상인 허위 정보의 기준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를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나 조작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도 플랫폼이 면책을 위해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성급히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언론의 감시기능도 위축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법이)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실무를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전담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국민의힘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대목이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전통)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맞섰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며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