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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12개 사항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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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인쇄 예산·수의 계약 등
42명 투입 24일까지 1단계 조사

합수본, 동작구선관위 관계자 소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과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 지급 등 선관위 회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해 인근 자치구선관위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6일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실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개 분야 12개 사항에 대해 이뤄진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진행한 뒤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할 인력과 감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검경 합수본도 이날 서울 동작구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