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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 활용 포석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초과→추가 세수’로 용어 변경 이유

초과 세수, 세출 추가 땐 추경 필요
정부 세수 예측 실패 전제도 회피
野 “국가 재정을 ‘정권 쌈짓돈’으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써왔던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로 용어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담을 예정인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세입인 초과세수 개념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에 정부가 예측한 수준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경우 사용되는 용어다. 즉 정부 세수 전망치라는 구체적 ‘기준점’이 있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반면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세수는 추세적인 세수 흐름을 벗어나 더 들어오는 세입에 가깝다. 반도체 호황 이전 평균적인 세수 증가세를 넘어 걷히는 세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추가세수란 용어를 강조한 건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 세수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까지 최대 10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과세수를 기금에 담으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초과세수를 세출(기금 이전) 항목에 추가하려면 정부는 매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 살포성’ 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기금 적립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초과세수 자체가 정부 세수 예측이 틀릴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세수로 용어를 변경하게 된 배경이다.

추가세수에 대한 정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 초과분을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이자, ‘선거대응기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