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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3명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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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9월 7일에는 오후 2시 40분께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채 복부 등을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곧바로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며 했다.

이후 교도관이 순찰하자 뒤늦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렸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