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출근 첫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 사건이 잇따르면서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의 한 피부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 남아 있던 프로포폴을 다른 주사기로 옮긴 뒤 팔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피부과에 간호조무사로 출근한 첫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상습 투약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병원 근무자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유출하거나 투약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관리할 수 있고, 외부 반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투약 역시 병원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여성의 소지품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여성도 인근 피부과 직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에는 병원에서 반출된 프로포폴을 소지한 간호조무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에는 간호사가 불법 반출한 프로포폴을 투약한 여성이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 목적 외 고의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외부로 무단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업무정지 처분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