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납세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 모두 절반을 넘겼다. 이는 은퇴 세대의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420억 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누진세율 구조상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88.2%)과 비교해 0.9%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나머지 구간의 세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상위 10∼20% 납세자는 2594억 원을 납부해 5.3%를 차지했다. 이어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50% 이하 구간은 0%대 수준에 그쳐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종부세 내는 10명 중 5명은 고령층… 부동산 쏠린 자산 구조 반영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노령층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 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되면서 세 부담이 고령층에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고령층 1인당 평균 264만 원 납부… 미성년자 납세자도 363명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 원이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3만 원 많았다.
한편 20세 미만 미성년자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총 7억 원으로 1인당 193만 원꼴이다. 20대 납세자도 1926명이 49억 원을 내 한 사람당 257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자산 승계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