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임금체불 가능성 등을 우려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서울남부지청에 체불 상황 관련 전담 TF를 만들었다.
노동부는 올해 3∼5월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체불액 청산을 지도 완료했으며,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측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다만, 6월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수조사 중이다.
홈플러스는 월급의 정기지급일이 매달 21일인데, 아직 6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동부는 대량 퇴직에 따른 체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 도입 사업장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법정 최소 적립 비율(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본사는 지난 2일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공지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해, 이번 주부터 대규모 퇴직금 체불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본부 차원에서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홈플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실제 파산 수순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24년 발생한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사태와 같은 대규모 체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큐텐그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만 260억여원에 달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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