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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2명 사망’ 한화오션에코텍·협력업체 대표 무더기 입건

노동부 여수지청, 산안법 위반 혐의 조사… 위반 100여 건 적발·과태료 2억 처분
질식·깔림 연쇄 중대재해… 당국 “혐의 입증 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입건 방침”

최근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재발해 물의를 빚은 한화오션에코텍에 대한 노동 당국의 사법 조치와 수사가 강도를 높이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위치한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2건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본사 및 2개 협력업체 대표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전남광주특별시 제공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전남광주특별시 제공

노동 당국은 향후 수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당국이 실시한 중대재해 특별감독 결과 현장 안전 관리는 총체적 부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지청은 시정명령 대상 90여 건, 법 위반사항 100여 건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으며 이 중 사안이 무거운 40여 건에 대해 검찰 송치 등 정식 사법 조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미흡과 중량물 취급 지침 부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원·하청 회사들에 총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역시 사고 과정에서 현장 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벼려내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한화오션에코텍 광양 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 29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탱크 내부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16일 또 다른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량물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 노동계의 강한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