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최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날부로 해제됐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해당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출국금지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합특검팀은 박 검사를 출국금지한 뒤로도 소환 조사 등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출국금지는 두 차례 연장했다.
종합특검 수사팀은 최근 박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등 종결 처분을 내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한 의원 출국금지는 12일까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특검은 오늘도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에 출국금지하고 두 번 연장해 놓고 부르지도 못했다. 지금이라도 불러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