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약 1년간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유 회장 등이 행위 당시 인센티브 제도가 정관상 절차를 위반해 무효인 사실이나 임원이 받을 수 없는 보수에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어 곧바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을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유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유 회장의 부모가 운영하는 탁구장으로 선정되도록 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을 포함해 미국 리그 견학 부모 동행·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