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여성들만을 골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 범죄 억제와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 17분쯤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B(49∙여)씨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또 다른 40대 여성 행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인근 찜질방에서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잇달아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A씨는 자신보다 방어 흔적이 취약한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각종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