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레벨4)를 운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최소 1만5000km의 실증 실적을 갖추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무인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자동화 단계에 따라 레벨이 구분된다. 레벨3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다. 반면 레벨4는 비상 상황까지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가 필요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 기준이 국내 법제도로 정착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외의 레벨4 상용화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 기준의 용어 체계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인 자율주행차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준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이 동일한 차량이라면 각각 3000km 이상 주행했을 때 최대 다섯 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