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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허위조작정보·불법행위엔 단호 대응”

국무회의서 정통망법 입장 밝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 강조

野 “위헌적 악법” 헌법소원 예고
與선 “최소한의 안전장치” 반박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통망법 개정안의 차질 없는 집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소식을 알리며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공론의 장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 기능도 하지만, 온라인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개정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정보를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뿐 아니라 변호사·시민단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악법이고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플랫폼의 삭제 및 노출 제한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도 법안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를 막고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독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조작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대형 플랫폼들은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신고절차에 반영했다고 안내했고, 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를 마련하면서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