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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10월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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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세·7세 고시’ 방지 일환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10월부터 학원·과외 등에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아를 모집하고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등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지난 4월 1일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일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모집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상담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다. 사전 보호자 동의도 필수다.

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4세·7세 고시’가 활발해지며 아동 인권침해 논란이 나와 생긴 조치다. 일부 유명 영어유치원들은 인기가 많아 5세 입학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입학시험을 치러 입학을 위해 2∼3세부터 영어 개인 교습을 받는데 이를 ‘4세 고시’라고 부른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치르는 유명 초등 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가리킨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일반 과목 및 논술 과목이 34만원이었다.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가장 높아 평균액을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