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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 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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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아동학대 벌금형…대법 “교육적 조치” 원심 파기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한 학생이 평가 결과에 항의하자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학생이 수업 중에도 계속 큰 소리로 항의하자 교실 뒤로 나가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같은 날 학부모용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다음 날에는 학생의 부친과 통화한 뒤 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학생을 공개된 장소에서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한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언행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아동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생의 반복된 항의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A씨의 언행 역시 담임교사의 교육적 조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를 언급한 발언 역시 훈계·훈육을 위한 교육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