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및 부정선거 의혹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단체 대표 김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사에 불출석한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의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으로 미뤄졌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을 현수막 게시에 이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로미래로당이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혐중 및 부정선거 음모론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다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내일로미래로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을 혐오하는 정서를 표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 김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