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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3년째인데 피해자는 여전…한 달 만에 500여명 또 추가

전세사기특별법 만 3년, 피해자 누적 4만명 육박
피해주택 매입실적 누적 9707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한 달 동안 548명 더 늘어나면서 누적 4만명에 다다르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전월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뉴스1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전월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뉴스1

피해자로 결정된 548명 중 505명이 신규 신청자다. 43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누적 3만9669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0%이며 22.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했던 10.0%는 적용이 제외됐다.

 

◆특별법에도 피해자 여전…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중

 

이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왔으며, 올해 6월 말까지 실적은 누적 9707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9707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자신청위원회 처리현황. 국토부 제공
피해자신청위원회 처리현황. 국토부 제공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월 평균 매입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784가구로 증가세다. 지난달 말 기준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누적 2만3019건이었고, 이중 67.8%(1만5612건)가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피해주택매입현황. 국토부 제공
피해주택매입현황. 국토부 제공

◆‘공동담보 경매차익’ 이달부터 선지급…11월엔 최소보장제 도입

 

국토부는 LH와 2월 당정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따라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공동담보가 설정된 피해 주택은 모든 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경공매가 끝난 주택의 피해자부터 신속 지원하게 된다. 올 11월에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금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