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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2지구 주민들 “지구지정 위법”…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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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6% 존치 요구에도 일방 지정”
“상생형 개발이 신속 공급 위한 현실적 대안”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 성당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실질적인 주민 협의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당과 마을을 보존하는 상생형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동마을·식유촌 비상대책위원회와 우면동 성당은 8일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서리풀지구 현장에서 이성훈 LH 사장(가운데)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LH 제공
8일 서울 서리풀지구 현장에서 이성훈 LH 사장(가운데)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LH 제공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지구지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구지정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와 법정보호종 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지역을 보전가치가 낮은 곳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각종 개발 규제를 감내해온 주민들을 다시 전면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일 국토부를 찾아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식유촌을 존치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전체 76호 가운데 73호(96%) 세대주의 존치 동의서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12지구 11개 성당 사제단·신자, 주민 등 9519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 원본을 함께 담았다.

 

주민들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성당과 마을을 보존하는 ‘존치형·경계조정형 개발’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면서도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리풀2지구는 현 정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라며 “주민 다수의 뜻이 확인된 만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상생형 개발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3일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