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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뭔가”… 檢미래위 진상조사단 겨냥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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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조사 위법성 지적
일각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위한 것” 비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을 겨냥한 검찰 내부 반발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검찰미래위 요청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기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됐다”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권 발동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개입 및 공소취소 등 목적의 위헌·위법한 국정조사가 있었다”며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이 해당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중지되고 공범이나 관련자들은 재판 진행 중인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다수의 수사, 감찰 사건들이 몇 년째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까지 했던 건인데, 또 다시 발동된 진상조사권은 또 다른 기우제이자 먼지 만들기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중복 진행되고 있는 검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수사 사건 등은 모두 종결시키고 하나의 절차만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도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통적 한계를 벗어나 대검 각부 사이에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진상조사 업무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하는 게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 구성에서 대검 감찰부가 ‘배제’된 점을 질타한 것이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전날 ‘남 일인가, 내 일인가-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일침을 놨다. 김 검사는 “진상조사단은 피의자,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열람등사 지침에 따른 열람등사는 불가능하다”며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수사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이니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수사 중이거나 공판 중인 기록을 사건 당사자나 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감찰을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며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의 법적 근거를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