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 마진율을 설정해 거래를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올랐다. 두 회사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표준 공급가격’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사가 특정 고객사에 대한 할인 판매 가격을 승인받으면, 차액을 유통사에 환급해주는 ‘S&D(Ship & Debit)’ 거래방식을 운영했다. S&D 방식의 거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흔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봤다.
NXP의 경우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방식으로 거래하는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독점 유통권’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도 사전에 설정해 자유로운 거래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ADI 역시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와 거래하는 유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사에게는 거래처에 재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DI가 마진율을 사전에 정한 것은 경영 간섭행위로 보고,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두 회사의 관련 매출액이 NXP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약 8억8000만달러)와 경영간섭 행위(약 6억6000만달러)로 총 2조30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ADI의 관련 매출액은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각각 8억달러로 총 2조4000억원으로 봤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NXP는 최대 920억원, ADI는 최대 9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추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등 업체들의 방어권을 보장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