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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회 다툼 ‘청부수사’ 연루 경찰 유죄… 수사 불신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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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혐의 6월형·집유 2년
구속영장 관련 수사보고서 유출
지시한 전직 경찰도 유죄 가능성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진행된 ‘청부 수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유죄 결정으로 이를 직접 지시한 다른 전직 경찰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브로커 C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 서울 일선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구로서 경찰 B씨를 통해 D 목사 횡령 사건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고, 결국 B씨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 A씨는 상사였던 B씨가 이듬해 영등포서로 전보돼 관련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자 이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보고서가 결국 교회 측에 공유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망한 B씨를 제외한 브로커 C씨와 E 목사 및 교회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직 경찰인 브로커 C씨가 E 목사 측으로부터 D 목사에 대한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브로커 C씨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E 목사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송치를 결정했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이 내려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청부 수사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면서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전망이다.

민만기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권이 살아 있어 경찰이 그래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도 경찰 내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