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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지휘’ 前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조사단, 공소취소 특검 기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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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들은 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이 최근 마련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나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이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조사단의 조사가 재판 개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사단이 증거자료 압수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과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무기한 조사가 가능해 과잉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