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온다. 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된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만약을 대비해 방호 수위를 높이는 등 대비 중이다. 전날부터 서문과 대검찰청 청사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으며,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정문도 통제하고 서울검찰청사 방면 동문으로만 출입을 허용한다. 대법원은 본래 일반인에게 선고 방청을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이번에는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추첨을 거쳐 방청자를 선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