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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 지른 6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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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벽보 사진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68)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설치된 벽보 풍경. 연합뉴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설치된 벽보 풍경.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25분과 4시30분쯤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거리 한 벽면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벽보를 떼어내고, 이를 조각낸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 붙여 태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가벼운 점, 김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