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9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에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도 아니라며 거부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재판이 영상으로 중계됐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은 실명을 알파벳으로 바꿔 공개해, 헌정사상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올 4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봐도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3월 누리집에 1206쪽 분량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피고인 E’로 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