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사건 개요
9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B씨 외에 또 다른 친구 1명이 잠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당시 정황
사건 당시 상황은 피해자 지인들의 전언을 통해 일부 알려졌다. 지인들은 “피해자(B씨)가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과 함께 A씨가 ‘나 너무 귀엽다’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으며, 집 안에는 흉기 두 자루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를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나타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SNS 신상 확산
이러한 가운데 ‘경산 친구 살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의 신상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유튜버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전신 문신이 담긴 사진 등을 올렸다.
다만 공개된 신상이 실제 A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를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공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인(私人)이 확정판결 전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나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 오인에 따른 제3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