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의 한 모텔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인 징역 10~16년을 상회하는 형량이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쯤 여수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 B씨를 불러 함께 야구 중계를 시청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와 공격 부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의도가 있었고, 강한 힘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범죄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