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7개 형사재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2심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건은 지난 5월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은 4건이다. 1심 결론이 가장 빨리 나오는 사건은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 구형량은 징역 2년이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기소한 2개 사건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각 윤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