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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종지부…尹관저 수색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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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도 '수사'는 일정범위 내 가능"
계엄 국무회의 하자도 인정…"선별적 소집으로 심의권 방해"

대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실체 판단의 전제로 문제 삼아온 수사 적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권이 쟁점이 된 건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들어 "공수처는 애초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문언, 불소추특권의 취지와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헌법 84조 '소추'의 개념에 '수사'도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 점도 적법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했을 뿐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직권남용죄 수사를 진행해 기소까지 이뤄졌단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된다"며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의 수색영장 집행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승낙 권한을 부여하고,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행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상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의 위법성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죄 1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체포방해 사건에서 절차상 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내란죄 2심 재판부도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같은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도 선고 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이자,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로서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