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9일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한 데 맞서, 민주당은 법조계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관련 범죄 △사전 인지 후 은폐·축소 의혹 △선관위 방만 운영 및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선관위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과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관련 은폐·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사후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의 국회 제출 방안도 포함됐다. TF는 향후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