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규제를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는 사실상 폐지한다. 사업성을 높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우선 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한다. 해당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혜택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아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된 데 맞춰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