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조총련 인사, ‘북한주민’으로 간주 안 한다… 통일부, 관련 입법 지원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0일 “지난해 10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규정 삭제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정부는 교류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환경,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본부. 연합뉴스
일본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본부. 연합뉴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간주돼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그동안 규정의 불명확성, 국가보안법과의 중복 규제, 헌법상 국민 지위와의 충돌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의 개념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법률 상 정의가 없어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해당 대상과의 접촉이 이적행위에 해당할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교류협력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다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과 일본 국적자 등을 단체 소속만으로 북한 주민으로 의제하는 점도 삭제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론도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조총련 및 산하 조직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데다, 북한의 해외 공인단체인 만큼 신고 의무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가정보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 법률안에 대해 “30조를 삭제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건전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