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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살이’ 40대 사위, “나가살라”는 장인 살해…‘살아있는척’ 문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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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40대 남성 구속기소

처가살이를 하던 중 “나가 살라”며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신을 방치한 채 장인의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사위가 자신의 장인을 살해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의 사건 현장. JTBC 보도화면 캡처
40대 사위가 자신의 장인을 살해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의 사건 현장. JTBC 보도화면 캡처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5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가 이뤄져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4월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 B씨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둘째 사위로, 같은 집 1층에 10여년간 얹혀살다 퇴거 소송 끝에 쫓겨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사채 빚으로 B씨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A씨 가족에 대한 퇴거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다.

 

경찰은 첫째 딸의 실종 신고로 약 열흘 만에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강원도 강릉시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거를 미뤄달라고 설득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아 사채 빚 등을 갚는데 5000만원가량 사용했으며, 행방을 묻는 가족과 지인들의 문자에는 장인인 척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까지 가족들과 1층에서 계속 생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던 둘째 딸은 범행 정황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