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강간 목적으로 지목된 살인 동기를 법정에서 자백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연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블랙박스는 장윤기가 차량 트렁크에 숨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물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판에서는 '리얼돌' 과학수사 보고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인정 또는 부인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 자취방의 성인용품 리얼돌은 목·가슴이 참혹한 형태로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 목적에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케이블타이는 여학생 납치의 수단으로 지목된 차량 안에서 수사 초기 발견됐으나, 경찰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에서 검찰에 의해 실물이 회수됐다.
이밖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장윤기 측이 각각 신문할 증인들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 등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와중에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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