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 수급자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주요 4개 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자 수를 12일 발표했다.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 합계는 약 20만명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노동부는 “이 추세면 올해 말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휴직은 상반기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 대비 9.5% 늘었다. 특히 남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36.5%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2024년 최대 1800만원에서 지난해부터 2310만원으로 늘었다. 기간도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당 6개월이 추가돼 지난해부터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더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328명) 대비 1.5배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다. 정부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 급여를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이 시행된다. 8월20일부터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본인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일반 육아휴직처럼 지급된다.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의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뀐다. 남성의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1월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나,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도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