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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반기 육아휴직 10만 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비중 38.8%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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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실적 발표…다음 달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연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아빠 육아’가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전체의 38.8%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전체의 38.8%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대 제도 수급자 수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7만1966명) 대비 16.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 이 중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30%대 진입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적 여건 개선이 이 같은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1주만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되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유급 기간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사용 시기 확대(출산 예정 50일 전부터) 등이 이루어진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