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의 성형외과 3곳이 광고를 일반 소비자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올리는 이른바 ‘뒷광고’를 일삼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총 3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홍보 모델들에게 수술비 할인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의료 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채 후기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후기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홍보 모델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에서 서류 심사 등을 통해 홍보 모델을 선발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 후기 작성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후기의 글자 수를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철저히 광고 의도를 숨기려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렇게 작성된 후기들을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광고 표기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곳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 명령도 추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를 보건복지부에 공유하여 필요한 조처를 요청했다.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SNS상의 부당 광고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