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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학대 당해”… 부모 신고 2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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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아동학대 판정은 감소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 압도적

최근 5년간 실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감소한 반면 부모에 의한 신고는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무고성’ 신고가 급증한 탓이란 해석이 뒤따른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4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0년 3만905건에서 2024년 2만4492건으로 줄어들었다. 의심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 학대 사례는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은 부모의 신고였다. 신고 접수 주체를 보면, 부모가 신고한 경우는 2020년 16.1%에서 2024년 33.9%로 2배 이상 늘었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중 부모는 2020년 82.1% 2022년 82.7% 2024년 84.1% 등 매년 80%대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교육계 종사자가 가해자로 판정된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초중고 직원 2.3%, 보육 교직원 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0%, 유치원 교직원 0.4%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6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7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52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