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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항공편 지연·휴대품 분실 보상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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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해 있어야 가능… 약관 확인을
캐리어 스크래치 등도 보험금 거절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휴대품이 분실·손상되더라도 여행자보험 가입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휴대품이 분실·손상되더라도 여행자보험 가입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휴대품이 분실·손상되더라도 여행자보험 가입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단기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등 입·통원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인보험’과 휴대품 손해 및 항공기 수하물 분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물보험’으로 나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금감원은 “피보험자 고의·기존 질병·전쟁·고위험 스포츠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인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아울러 피보험자(가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현금 등도 물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항공기 지연·휴대품 손해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항공기 지연보상은 실제 지연이나 결항을 통해 발생한 직접손해(비용)가 있어야 보상된다”며 “휴대품 손해도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해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여한 캐리어가 항공 위탁수하물 운송 중 파손되더라도, 원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휴대품 손해 담보만 적용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다른 항공편 탑승 과정에서 들어간 간식비, 단순 캐리어 스크래치, 시력 교정용 안경 파손 등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