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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논현동 헬스장 전세 사기' 주장 사건,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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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서울 논현동 헬스장 무단 사용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은 해당 헬스장과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해 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양치승. 양치승 인스타그램 캡처
양치승. 양치승 인스타그램 캡처

법원은 앞서 양치승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치승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건물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된 뒤에도 양치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치승은 임대차계약 당시 강남구청과 임대인이 건물의 관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즉시 퇴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양치승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건물과 관련해 5억원대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양치승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