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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부실 감사’ 유병호, 종합특검 출석…“공권력 남용 반드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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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조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 위원은 13일 오전 9시58분쯤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배포한 후 “관저 공사 의혹은 종료 보고를 받을 때 양정을 더 높였다. 봐줬다는 낭설과는 정반대고, 21그램 등 계약법령 위반은 빠짐없이 고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종합특검은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21그램 관련 사항은 출석 조사해야 하지만, 2023년 3월 감사팀장에게 서면 조사를 지시해 결과적으로 ‘부실 감사’가 초래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17조와 감사증거서류 작성 요령상 작성 기준 2항과 3항 가목을 보면 서면조사가 원칙”이라며 “모두가 그 상황에선 서면조사가 최선이라고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2023년 3월 1차 관저 이전 감사 때 서면조사 후 2024년 6월 2회, 7월 1회, 2025년 5월 말 1회 더 문답·대면 조사했다”며 “처분 요구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정도의 중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하고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을 남용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