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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기원, 동료의원에 친전…“보완수사 전면금지, 억울한 피해자 나와도 성공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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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민생범죄 ‘예외 허용’ 제안
여당 내부서도 ‘전면 폐지’ 우려 확산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단체도 “개악 안돼”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에 착수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민생 범죄 등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연합뉴스

홍 의원은 친전에서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가 대부분 단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보완에 그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검찰청이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비율은 45%였고, 이 가운데 약 80%는 단순 기록 보완, 약 9%는 참고인·피의자 임의조사였다.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이 주도하는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과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남용 방지 장치도 포함했다. 또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별건수사를 차단토록 했다.

 

홍 의원은 친전 말미에서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는다”며 공동발의를 호소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의 표심에 호소하는 정청래, 김민석 등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걸었지만, 여당 내에선 홍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이소영·곽상언 의원 등이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고 공개 촉구했다. 여성폭력 지원센터인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은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통념과 싸워야 하며, 어느 수사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성 있는 수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 및 수사 정보 접근성 확대 등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